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유료방송(이어드림)이용요금 지원사업
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경제복지국 경로장애인과
「장애인복지법」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및 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,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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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「장애인복지법」제6조(중증장애인의 보호) 및 제3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에 따라 김제시의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 시각장애인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 [대상특성] 저소득, 장애인 [생애주기] 노년, 중장년, 아동, 영유아, 청소년, 청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감면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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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