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
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
차상위계층(한부모 등)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(2025년 최저보험료: 22,340원/ 매년 변경됨 )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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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차상위계층(한부모 등)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(2025년 최저보험료: 22,340원/ 매년 변경됨 )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 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, 저소득 [생애주기] 아동, 영유아, 노년, 중장년, 청년, 청소년 [제공유형] 기타 [지원주기]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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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