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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차상위계층 건강보험료 지원

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

차상위계층(한부모 등)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(2025년 최저보험료: 22,340원/ 매년 변경됨 )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.

대상지역
경기도
소득기준
소득 관련 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차상위계층(한부모 등) 중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(2025년 최저보험료: 22,340원/ 매년 변경됨 )이하인 세대에  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건강한 생활유지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 함.
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[생애주기] 아동, 영유아, 노년, 중장년, 청년, 청소년
[제공유형] 기타
[지원주기] 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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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