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장애인가구 냉난방비
경기도 복지국 장애인복지과
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,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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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기초생활 수급 중증 장애인가구에 냉난방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[대상특성] 저소득, 장애인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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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