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법정저소득 및 셋째아이상 원아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
경기도 안양시 복지문화국 교육청소년과
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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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관내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 및 셋째아 이상 원아들을 대상으로 유아학비 및 입학준비금을 시에서 지원하여 학부모의 유아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, 저소득 [생애주기] 영유아 [주제] 주거, 교육, 보호·돌봄,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, 기타 [지원주기] 반기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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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