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저소득층지원사업
경기도 양주시 복지문화국 복지지원과
1.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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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1. 기초생계급여 수급자의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자립기반 조성으로 생활안정 [대상특성] 저소득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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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