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
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노인복지과
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
- 대상지역
- 경기도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경찰서 또는 의료기관에서 통보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처리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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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