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국민기초생활보장(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) 명절위문금 지급
서울특별시 관악구 복지가족국 생활복지과
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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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기초생계·의료급여 수급자의 최저생활 수준 충족을 위하여 법정급여 외 명절위문금의 부가급여를 추가 지원하여 저소득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. [대상특성] 저소득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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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