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저소득 노인세대 건강보험료 지원
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생활복지국 노인장애인복지과
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대상지역
- 부산광역시
- 연령
- 65~?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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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5조 및 「의료급여법」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 노인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 [생애주기] 노년 [제공유형] 기타 [지원주기]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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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