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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(건강보험료)

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

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'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

대상지역
서울특별시
소득기준
소득 관련 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'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
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[제공유형] 현물지급
[지원주기] 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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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