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(건강보험료)
서울특별시 동작구 복지국 사회보장과
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'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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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관내 월 국민건강보험료 최저보험료('26년 기준 22,800원) 이하인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보험료를 지원하여 의료 복지서비스 지원
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[제공유형] 현물지급
[지원주기] 월함께 볼 만한 지원금
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