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모자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지원
대구광역시 청년여성교육국 여성가족과
모자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시설, 양육지원시설)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
- 신청방법
- E-mail, 방문
- 대상지역
- 대구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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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모자가족복지시설(생활지원시설, 양육지원시설) 2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정착금 지원으로 안정적 생활기반 마련 [대상특성] 한부모·조손 [생애주기] 청년, 중장년 [주제] 보호·돌봄,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E-mail,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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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