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장애인 콜택시 운영
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
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- 신청방법
- 인터넷, 모바일, 전화
- 대상지역
- 울산광역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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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[대상특성] 장애인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감면 [지원주기] 수시 [신청방법] 인터넷, 모바일, 전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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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