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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장애인 콜택시 운영

울산광역시 교통국 교통기획과

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 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
신청방법
인터넷, 모바일, 전화
대상지역
울산광역시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보행상 심한 장애인 등의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장애인 콜택시 운영
*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
[대상특성] 장애인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감면
[지원주기] 수시
[신청방법] 인터넷, 모바일, 전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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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