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복지국 생활보장과
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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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중 만65세 이상 노인, 등록장애인세대, 한부모가족, 국가유공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세대 중 생활이 어려워 국민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는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건강증진과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[대상특성]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감면 [지원주기]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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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