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외국인주민 긴급지원
외국인주민과
질병, 재해,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(생계비, 의료비, 해산비)
- 신청방법
- 방문, 전화, 우편, 인터넷, 모바일
- 대상지역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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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질병, 재해,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 외국인주민 대상 긴급지원(생계비, 의료비, 해산비) [주제] 서민금융, 생활지원, 신체건강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, 전화, 우편, 인터넷, 모바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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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