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시흥형 주거비 지원 사업
경기도 시흥시 도시주택국 주택과
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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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저소득 가구의 주거비부담을 최소화하고 주거취약계층 주거안정 도모 [주제] 입양·위탁, 보호·돌봄,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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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