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지역사회 복지자원 연계활성화
서울특별시 종로구 복지경제국 복지정책과
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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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 [대상특성]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물지급, 기타,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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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10. 5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