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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대구광역시 수성구 복지국 복지정책과

o 지원근거 ❍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❍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o 지원개요 ❍ 지원시기 : 연간 수시 - 신청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 ❍ 지원대상 : 1,730명정도(참전유공자)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 ❍ 지원금액 : 1인 300천원(2023.1.1.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) ❍ 지원방법 :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 ❍ 예 산 액 : 39,000천원(구비 100%)

신청방법
방문
대상지역
대구광역시
연령
65~?세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o 지원근거
  ❍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
  ❍ 수성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

  o 지원개요
  ❍ 지원시기 : 연간 수시
    - 신청: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가능
  ❍ 지원대상 : 1,730명정도(참전유공자)
                사망일 현재 수성구 거주 참전유공자
  ❍ 지원금액 : 1인 300천원(2023.1.1.이후 사망일인 사망자 )
  ❍ 지원방법 : 유족 신청에 의한 계좌입금
  ❍ 예 산 액 : 39,000천원(구비 100%)
[생애주기] 노년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수시
[신청방법]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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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