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서울형 주택바우처(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)
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과
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(주택바우처) 지급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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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고, 주거급여 비수급 가구를 지원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하여 주택임대료 보조(주택바우처) 지급 [주제] 서민금융, 보호·돌봄, 입양·위탁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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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