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장수우대시책추진(효도수당)
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건강장수과
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전북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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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「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 [생애주기] 중장년, 노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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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