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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(보건소사업)
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

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 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

신청방법
방문
대상지역
제주특별자치도
소득기준
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, 장애인
연령
65~?세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
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
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
[대상특성] 저소득, 장애인
[생애주기] 노년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1회성
[신청방법]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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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