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백내장수술비지원사업(보건소사업)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
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 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, 장애인
- 연령
- 65~?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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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만 65세 이상 노인의 백내장 수술비를 지원하여 의료비 부담 경감에 기여 - 대상: 만65세 이상 노인중(기초연금수급자, 기초생활수급자, 등록장애인, 국가유공자(본인)) - 지원금액: 1인당 연1회 1안구 120천원이내(본인부담금) [대상특성] 저소득, 장애인 [생애주기] 노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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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