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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
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민복지국 복지정책과

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◆지원대상 :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 ◆신청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 ◆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◆신청자격 :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 ◆지급방법 :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 ◆지급금액 : 1회 200,000원

신청방법
방문
대상지역
서울특별시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◆사업목적 : 동대문구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
◆지원대상 :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◆신청방법 :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작성 제출
◆신청서류 :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(구비서류 포함)
◆신청기한 :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
◆신청자격 :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
◆지급방법 : 월 25일경 신청인 계좌입금
◆지급금액 : 1회 200,000원
[대상특성] 보훈대상자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1회성
[신청방법] 방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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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