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
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노인복지과
◇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(A,B)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※ 지원근거:「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」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- 연령
- 65~?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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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◇거동이 불편하지만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(A,B) 노인의 안전한 보행과 낙상예방을 위해 성인용보행기, 안전손잡이, 미끄럼방지용품 지원 ※ 지원근거:「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」 [생애주기] 노년 [제공유형] 현물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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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