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(본인부담금 지원)
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지역보건과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(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%(최대 35만원)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
- 신청방법
- 방문, E-mail
- 대상지역
- 서울특별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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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은 관내(도봉구 6개월 이상 주민등록된 산모)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의 90%(최대 35만원)을 지급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[생애주기] 영유아, 임신 · 출산 [주제] 임신·출산,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, E-mai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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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