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요보호아동 자립지원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복지위생국 주민복지과
지원근거: 아동복지법 제38조, 시행령 제38조 지원내용: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 지원대상: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 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 지원기준: 아동 1인당 15,000천원(2회 분할 지급) - 첫해년도 10,000천원, 차년도 5,000천원 신청기한: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 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,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(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) 지원방법: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 지급시기: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※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
- 신청방법
- 팩스, E-mail, 방문
- 대상지역
- 제주특별자치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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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지원근거: 아동복지법 제38조, 시행령 제38조
지원내용: 가정위탁아동의 사회적응을 위한 정착금
지원대상: 보호기간 만료로 가정위탁보호에서 제외되는 아동
- 보호종료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조치 된 아동
지원기준: 아동 1인당 15,000천원(2회 분할 지급)
- 첫해년도 10,000천원, 차년도 5,000천원
신청기한: 보호종료가 이루어진 당해연도에 신청 원칙
※ 단,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연도에 지급이 안된 경우, 보호종료일부터 5년 이내에 보호종료 당해연도 기준금액으로 지급 가능(아동분야사업안내 2권 준용)
지원방법: 지원대상자 계좌로 입금
지급시기: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 ※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 가능
[생애주기] 청소년, 청년, 아동, 영유아
[주제] 입양·위탁,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년
[신청방법] 팩스, E-mail, 방문함께 볼 만한 지원금
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10. 5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