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수급자, 저소득층 특수촬영비 지원
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복지정책과
특수장비촬영비(CT, MRI, MRA)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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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특수장비촬영비(CT, MRI, MRA)를 연1회 70만원까지 무상지원하여 의료복지향상에 기여코자 함 [생애주기] 영유아, 아동, 노년, 중장년, 청년, 청소년 [주제] 서민금융, 신체건강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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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