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효사랑 지원금
경기도 수원시 시민복지국 노인복지과
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「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」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연령
- 65~?세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「노인복지법」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 「수원시 효사랑 지원금 지급 조례」 [생애주기] 노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분기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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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