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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수원시 자녀 출산·입양 지원금

경기도 수원시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

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출산 ·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,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·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※ 「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」일부개정 (2025. 11. 13.) / 2026. 1. 1.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: 둘째자녀 이상 → 첫째자녀 이상

신청방법
방문, 인터넷
대상지역
경기도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저출산 및 고령사회 기본법 및 입양 특례법에 따라  출산 · 입양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, 첫째자녀 이상 출산가정과 넷째자녀 이상 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출산 · 입양 지원금을 지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 ※ 「수원시 자녀 출산ㆍ입양 지원금 지급 조례」일부개정 (2025. 11. 13.)  / 2026. 1. 1.부터 지급대상자 확대 : 둘째자녀 이상  → 첫째자녀 이상
[생애주기] 영유아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1회성
[신청방법] 방문, 인터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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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