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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저소득가구 국민건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

울산광역시 남구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

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5조 및 '의료급여법'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
대상지역
울산광역시
연령
65~?세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로서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5조 및 '의료급여법'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를 제외한 저소득가구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 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
[대상특성] 장애인, 한부모·조손
[생애주기] 노년
[제공유형] 기타
[지원주기] 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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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