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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저소득 주민을 위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지원사업

경기도 도시주택실 토지정보과

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·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
신청방법
방문, 우편
대상지역
경기도
소득기준
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2억원 이하의 주택 매매 및 전·월세를 계약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동산 중개보수를 지원하여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
[대상특성] 저소득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수시
[신청방법] 방문, 우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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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