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
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
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 1인당 100,000원
- 대상지역
- 경기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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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 1인당 100,000원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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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