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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
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

경기도 고양시 사회복지국 복지정책과

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 1인당 100,000원

대상지역
경기도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8.15 광복절 위문금(애국지사 및 유족)
1인당 100,000원
[주제] 서민금융
[제공유형] 현금지급
[지원주기] 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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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