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보훈명예수당 지급
경기도 연천군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
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
- 신청방법
- 방문, 우편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연령
- 65~?세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법령 및 연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함 [대상특성] 보훈대상자 [생애주기] 노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, 우편
함께 볼 만한 지원금
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