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차상위이하 아동 방과후 보육료
경기도 여성가족국 보육정책과
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[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밎 장애아동]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
- 신청방법
- 방문, 인터넷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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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방과 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12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아동[차상위 이하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밎 장애아동] 보육료 지원으로 저소득 가정의 양육부담 경감 및 부모의 사회활동 지원 [대상특성] 장애인, 한부모·조손, 저소득 [생애주기] 아동 [제공유형] 전자바우처(바우처)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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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