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 생활안정지원
경기도 여성가족국 여성정책과
경기도 내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
- 대상지역
- 경기도
- 연령
- 65~?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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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경기도 내 일본군'위안부' 피해자의 안정적인 생활 영위 지원 [생애주기] 노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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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