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헌혈 장려금 지원 확대
충청북도 충주시 보건소 보건과
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
- 신청방법
- 방문, 인터넷
- 대상지역
- 충청북도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혈액관리법 제4조의3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자발적인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관내 헌혈자에게 상품권을 지급하여 헌혈을 활성화 시키고자 함 [제공유형] 기타 [지원주기] 1회성 [신청방법] 방문, 인터넷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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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