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행려자 구호비 지급
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
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.
- 대상지역
- 경상북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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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일정한 주거 없이 노숙생활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자에게 임시주거비 지원을 통해 거리노숙을 방지함. [제공유형] 현물지급, 기타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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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