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지자체) · 지원금
저소득청소년 건강증진비 지원사업
충청북도 영동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
-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- 만9세~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
- 신청방법
- 방문
- 대상지역
- 충청북도
- 소득기준
- 소득 관련 대상: 저소득, 한부모·조손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- 저소득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증진비 지원 - 만9세~24세의 저소득 청소년에게 월 3만원 건강증진비 지원 [대상특성] 저소득, 한부모·조손 [생애주기] 아동, 청소년 [주제] 서민금융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월 [신청방법]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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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지자체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