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
국토교통부
자동차사고(교통사고)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·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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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자동차사고(교통사고)로 인한 사망 또는 중증후유장애로 인해 피해자 본인과 그 가족이 겪는 경제적·생활상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지급,현금대여(융자),현물지급,프로그램/서비스(서비스),자원봉사 [지원주기]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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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