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저소득층, 사회적 배려대상 및 다자녀가구 지역난방 열요금 지원
기후에너지환경부
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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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(저소득층,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 가구 등)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난방비 요금을 지원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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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