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산재근로자 보험급여
고용노동부
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원문 조건 보기
[요약] 산재근로자 혹은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사회복귀를 위한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지급,현물지급 [지원주기]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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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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