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제대군인 대부지원
국가보훈부
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(지)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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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고 저신용자 등은 보훈(지)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하여,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 도모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대여(융자) [지원주기] 수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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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