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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
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등 지원

교육부

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(야간연장, 휴일, 24시 등)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

대상지역
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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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그 밖의 연장형 어린이집(야간연장, 휴일, 24시 등)을 이용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보육료를 지원함으로써  부모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돕습니다.
[제공유형] 전자바우처(바우처)
[지원주기] 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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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