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진폐근로자보호
고용노동부
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(하는)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·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,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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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진폐예방법 적용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한(하는)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·이직자 건강진단 및 정밀진단을 실시하여 진폐를 예방하고, 진폐에 걸린 근로자 및 그 유족의 생활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해 위로금을 지급함으로서 진폐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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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