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긴급복지 장제비지원
보건복지부
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)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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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해 긴급복지 주지원(생계, 의료, 주거,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)을 받는 긴급지원대상자(가구구성원 포함)가 사망한 경우 장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합니다. [제공유형] 현금지급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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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