복지로(중앙부처) · 지원금
지방세 비과세감면(주민세, 취득세, 자동차세, 재산세, 지역자원시설세 등)
행정안전부
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·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.
- 대상지역
- 전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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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요약] 기초생활수급자, 국가유공자,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지방세를 감면·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. [제공유형] 기타 [지원주기] 1회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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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: 복지로(중앙부처) · 수집 2026. 7. 28. · 정확한 조건은 반드시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.